백신 접종자 보험료 할인은 불법?…고객 외면한 '규제 함정'


백신 접종자 보험료 할인은 불법?…고객 외면한 '규제 함정'

특별이익 해석 가능…보험법 위반 기초서류 적히면 가능…"기준 명확해야"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기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의 기본 원리인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에 반하고, 특별이익 제공을 방치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사이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모집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 요인이 되거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



원문링크 : 백신 접종자 보험료 할인은 불법?…고객 외면한 '규제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