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대법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판례]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대법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빚만 남긴 외도 남편 사망하자 소송…"상속 포기한 채무, 유류분 계산서 빼야 대법원이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상속인이 빚만 떠안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순상속분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계산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남편 B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이제 부인 A씨와 동거인 C씨 사이에는 B씨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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