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보험금 받으려면 소비자에 청구해야”


"잘못 지급한 보험금 받으려면 소비자에 청구해야”

법원,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권’ 인정할 수 없어 보험사, 가입자 대상 소송 어려워… “난감한 입장”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 대상인 시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은 환자(보험가입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1일 현대해상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10286)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씨는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진료내역서 등을 실손보험 가입회사인 현대해상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상 법정 비급여가 아닌 임의비급여에 해당된다”며 의사 A씨가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7900여만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현대해상이 주장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여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데 이어 이날 대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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