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이라고 쥐꼬리 보험금 지급...일반 보험금 아닌 특정 보험금 처리로 소비자 분쟁 다발


'전이암’이라고 쥐꼬리 보험금 지급...일반 보험금 아닌 특정 보험금 처리로 소비자 분쟁 다발

이차성 암인 '전이암'에대해 일반암보다 액수가 적은 '특정암' 기준으로 지급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빈번하다. 보험사들은 전이암의 경우 약관에 따라 특별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은 가입 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설계사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전이암 관련 내용을 두고 법원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결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설계사의 설명이 미흡하다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 모(여)씨도 2020년 6월 AIA생명의 암보험에 가입후 암 보험금을 놓고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이 씨는 최근 대장암과 간 전이암 진단을 받아 일반암 진단금을 요청했지만 특정암 진단 급여금으로 지급 판정을 받았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암 진단 급여금은 계약일에 따라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이 지급된다. 특정암 진단 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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