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아니었네…얌체 견주에 과태료 [입법레이더]


어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아니었네…얌체 견주에 과태료 [입법레이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안내견 '조이'./사진=뉴스1 애완견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용 조끼 등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조이법(조이는 김 의원의 안내견)'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내견의 활동범위는 크게 넓어졌다. 애완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등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안내견들이 입는 노란색 조끼를 애완견에게 입힌 뒤 공공장소 등을 출입하는 견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안내견으로 자주 사용되는 리트리버를 키우는 견주들 사이에 이같은 행위가 많았다. 관련 문제가 커지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는 올해 3월 자제 요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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