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보험 상품 가입 유의사항 안내...실비 중복가입해도 손해액 내 비례보상 등 주의


금감원 손해보험 상품 가입 유의사항 안내...실비 중복가입해도 손해액 내 비례보상 등 주의

사례 1# 이 모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했다. 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서명했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사례 2# 이 모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 신청했다. 다만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라고 명기돼 있고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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