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도 중복가입 확인대상”


“주택화재보험도 중복가입 확인대상”

SNS에서 의견확산…금감원은 “현행대로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주택화재보험도 중복가입 확인 의무 대상상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제도변경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개인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현행 화재보험법에서는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이 단체화재보험의 보장내용을 알 수 없어 개인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되는 보장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손보사들은 중복가입임을 알면서도 매출때문에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실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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