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치료금 최대 5천만원까지…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상해질병치료금 최대 5천만원까지…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개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해질병치료금의 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한 결과 내달부터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으로 만 15∼87세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전체 보험금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이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내달부터 한도가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나흘 이상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하루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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