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취급 받는 재가요양보호사


'가정부’ 취급 받는 재가요양보호사

[앵커] 일생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목욕이나 신체활동, 가사를 돌보는 이들을 재가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Care)'의 대표적인 직군이죠. 그런데 이 방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회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요양보호가 가정에서 이뤄지다보니 또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부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지 않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돌봄 수급자 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의 갑질에 시달린다든지,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가정부야 가정부. 나 이거 닭도리탕좀 해달라고. 근데 그 닭도리탕은 그 어르신은 못 먹거든. 근데 아들 먹이려고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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