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환자에 보험 사기? 한화손보, 판례 악용 논란


멀쩡한 환자에 보험 사기? 한화손보, 판례 악용 논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미루며 의사 소견 무시한채 자의적 해석 병원-보험고객 부정거래 주장 담당의사 “법 악용하는 것” 비판 속보=한화손해보험(주)이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빌미로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본지 20일자 7면 참조),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관련, 보험고객과 병원이 부정한 거래로 보험금 부당수령을 시도한 것으로 몰고가 사회적 저항을 받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주) 무배당 스마트플러스 보험(질병수술과 치료비 보장 특약 추가)에 가입한 A씨(65·안동시)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S안과에서 왼쪽 눈의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수술키로 하고 오전 10시 S안과에 도착, 수십가지의 검사와 수술, 수술후 상태 확인 등을 거쳐 오후 6시께 병원을 나섰다. A씨가 수술전 이날 오후 2시20분 카드로 결제한 수술금액과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451만 5천원이다. A씨는 7월25일 한화손해보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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