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차장 참사서 母 살리고 숨진 아들…보험금 못 받는다


포항 주차장 참사서 母 살리고 숨진 아들…보험금 못 받는다

'15살 미만 무효'에 발목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기습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15)군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6일 저녁 태풍 ‘힌남노’의 폭우로 잠긴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방·군 관계자들이 실종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 지급된다. 그런데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군의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군은 급격히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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