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가정학습 결석도 '연간 30일' 어린이집 등원 인정"


"현장체험, 가정학습 결석도 '연간 30일' 어린이집 등원 인정"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출석인증제도 기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추진 서류 제출시기 조정 등 보호자 불편·어린이집 지차제 보고 등 개선 (사진=Unsplash)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결석이 질병이나 부상, 집안 경조사, 감염 등일 때만 인정되던 출석인증이 현장체험, 가정학습, 다문화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으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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