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세테크]②아들에게 '종신연금보험' 들어줬다면


[저축보험 세테크]②아들에게 '종신연금보험' 들어줬다면

까다로운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계=피=수 맞춰야 저축보험 7년 돼야 본전인데…가입자 60% 손해보며 해지 유상연기자 문제. 아버지(보험계약자)가 아들(피보험자)에게 상속을 목적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해줬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까? 보험업계 연금 상품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도 있는데, 변액·종신형 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다만 세무당국에서는 '종신형 연금보험'엔 저축성보험에 주어지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적립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을 종신까지 연금으로 받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기 사망으로 보험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면 상속자에게 연금(보험금)이 지급되는 장점을 갖췄죠. 그런데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①계약자가 보험료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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