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와

미지급 피해자 등 시민단체, 금융위·금감원·보험사 국조 요구 “환자 진찰 안한 ‘유령의사 의료자문’으로 지급 거절 부당”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지 못한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백내장 미지급 입원보험금 피해자들’과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서명동의를 얻어 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민간보험사로 이날부터 국회의원 75명의 서명동의를 받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백내장 보험수익자들’은 보험사기행위 범죄자가 아다. ‘과잉진료에 따른 과잉청구’가 위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에 없는 내용을 기재한 ‘유령 의사 의료자문 회신서’라며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근거로 삼아온 금융위·금감원·보험사에 대해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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