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 납입 연체하면?…"지연이자 청구하세요"


회사가 퇴직연금 납입 연체하면?…"지연이자 청구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형)인지 확정기여형(DC형)인지 등도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하면 됩니다.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와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가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해 수령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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