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인한 조산…선천 장애 얻었다면 '산재 보상' 받는다


과로 인한 조산…선천 장애 얻었다면 '산재 보상' 받는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유해인자 조항 신설 '과로→조산→장애' 이어졌을 경우 산재보상 # 제조업 종사자 A씨는 임신한 몸이지만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과로를 하다 임신 6개월 만에 조산을 했다. 일찍 태어난 아이가 자폐 초기 증상을 보였으나 A씨는 사측을 과로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이의 장애가 과로로 인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과로 환경에 노출된 임산부가 조산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아를 출산 했을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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