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상 보상 축소 등 악재에···손보사, 운전자보험 강화 노력 활발


자부상 보상 축소 등 악재에···손보사, 운전자보험 강화 노력 활발

형사공탁 제도 변경 활용한 '50%선지급' 신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등 혜택 ↑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제한에 자사 상품 강화" 사진=뉴스웨이 DB 내년부터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자사 운전자보험 상품 강화에 팔을 걷었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형사공탁 제도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손해보험 영업 현장에선 운전자보험 '공탁급 50% 선지급' 등 특별약관을 신설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형사공탁금은 가해자가 반성의 뜻으로 일부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걸어둘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다. 변경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스토킹이...



원문링크 : 자부상 보상 축소 등 악재에···손보사, 운전자보험 강화 노력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