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식 잃어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산재 인정


[노동법]의식 잃어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산재 인정

정지신호에도 교차로 진입해 충돌 … 법원 “범죄행위 증명 안 돼”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의식을 잃어 정지신호에도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사고 경위를 진술하지 못했다. 블랙박스, 의식 잃은 정황 기록 공단 “신호위반은 범죄행위” 기각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은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택시회사 소속 기사인 A씨는 2020년 2월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에도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 골절과 심정지 등을 진단받았다.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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