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암 치료비에 전세금까지…국민연금 헐어쓰는 고령자들


아내 암 치료비에 전세금까지…국민연금 헐어쓰는 고령자들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A(65)씨는 월 60만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아파트 최초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을 노크했으나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를 알려줬다.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했고, 1000만원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해결했다. 이 제도는 일종의 연금 담보 대출인데, A씨는 매달 받는 연금으로 갚고 있다. 그는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연금공단에서 목돈을 빌려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한다. B씨는 실직하면서 예정 나이(만 62세)보다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깎였다(최대 30% 삭감). 그러다 지난 7월에 일자리가 생겨 조기노령연금이 나오지 않게 됐다. 새로 들어간 회사와 잘 맞지 않아 9월 그만뒀고, 또 실직자가 됐다. 소득이 없어지면서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됐다. 고금리·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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