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정산' 도입…"소득 줄면 환급"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정산' 도입…"소득 줄면 환급"

소득 증가한 경우엔 소급 적용해 추가 부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보험료 조정 제도 개선 및 소득 정산 제도가 시행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넘겨 받아 11월에 새로 산정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의 시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폐업 등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룔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단, 업체와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재계약을 하는 프리랜서 등 일부 악용 사례가 있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확정 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드컵 응원단 사전등록 소득 정산 제도는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 시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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