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 요인 의해 생긴 질병도 산업재해 보상 가능 ‘산업재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적 요인에 의해 생긴 질병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오래 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허리가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이 입증이 될 경우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를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하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잖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 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
원문링크 : [法&勞]업무상 재해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