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업무상 재해와 근로자


[法&勞]업무상 재해와 근로자

직업적 요인 의해 생긴 질병도 산업재해 보상 가능 ‘산업재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적 요인에 의해 생긴 질병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오래 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허리가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이 입증이 될 경우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를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하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잖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 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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