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행정복지센터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인권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개선” 권고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B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접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행정복지센터장은 지난 1991년 12월 17일에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할 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 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장애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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