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항암 치료…보험사 '노인전문병원 입원비' 지급 거절


유방암 항암 치료…보험사 '노인전문병원 입원비' 지급 거절

항암치료를 위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했지만 보험사는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무배당 암보험 가입 유지중, 유방암 재발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중 몸이 쇠약하고 힘들어 정형외과에 입원해 통증 및 항암 치료후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지급받은바 있었다. 이듬해 유방암이 재발하면서 A씨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후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했는데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병원, 입원, 침상(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A씨)가 소명하지 못하는 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암의 직접치료는 통상 종양제거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암 초기 병원 치료는 대개 이러한 직접 치료에 해당되나 수개월 이후 심한 구토, 오심 등의 사유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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