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65세 이상 신체·가사 활동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Q&A>65세 이상 신체·가사 활동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Q=입사 후 첫 월급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가 됐습니다. 보험료인가요? A=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Q=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체적인 혜택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장기요양 1~2등급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집과 전문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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