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보험금 왜 못 받았나?[판결뒷담화]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보험금 왜 못 받았나?[판결뒷담화]

태풍 힌남노 때 목숨 잃은 14세 김모군 사망보험금 못받아…보험계약 '무효' 상법 732조 의미…보험료 반환 여부는? *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피해가 2440억원에 달했고 정부는 피해 복구비용으로 7802억원을 책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가 집중된 포항시의 경우 힌남노로 인해 10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포항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놨는데요.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던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입구에 모래자루가 비축돼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그런데 숨진 시민 중 중학생 김모군만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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