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적어도 연금보고 버텼는데”…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월급 적어도 연금보고 버텼는데”…건보료 유탄맞은 老부부

피부양자격 뺏긴 10명 중 8명은 공무원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 [사진 = 연합뉴스] “공직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적어도 연금만 보고 버텼는데, 이 연금 때문에 매년 23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퇴직하면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앞으로 연 2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라니 울화통이 터진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지난 9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공적연금 관련 민원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건보료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000명정도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는데 이 중 연금 소득자가 75%(20만5212명)에 달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6만4328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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