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 1300만원 배상 판결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 13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미끄럼 사고 방지 안전조치 충분하지 않아” 60대 피해자 부주의도 감안해 30% 배상 조치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1일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박대산 판사)은 펜션 업주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1270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60대인 B씨는 2018년 7월 가족들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펜션에 입실했다. 이후 화장실에 비치된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 반월상 연골 등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화장실 타일과 실내화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설치되지 않았고,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안내문도 없었다며 A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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