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정의 버리고 재벌에 굴복"…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 논란


"재판부가 정의 버리고 재벌에 굴복"…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 논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고객들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가운데,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의와 소비자를 버리고 재벌에 굴복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주고 만기 시에는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가령, 1억원을 납입하면 사업비 100만원을 공제한 99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급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에는 1억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납입시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에서 또 사업비를 공제하는 데서 발생했다. 해당 공제 내용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들을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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