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만원 내고, 연 3천만원 받는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은


“8800만원 내고, 연 3천만원 받는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은

# A씨(66세·남)는 지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6년 6월까지 342개월간 총 8802만7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61세가 되는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연기, 36% 불린 뒤 올해부터 매월 249만1260원(연 2989만512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남성 기대수명인 80세까지 14년정도 연금수령 시 총 수급액은 4억1853만1680원(물가상승률 미반영)이 된다.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약 4.8배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만약 A씨가 장수해 100세를 훌쩍 넘기면 수급액은 껑충 뛴다. A씨처럼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4000명에 육박, 7개월 만에 3배 급증했다. 최근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955명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3902명으로 대다수지만 여성도 53명 존재했다. 월 200만원(연...


#연기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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