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사업자 임의 처분" 등 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시정


"화환, 사업자 임의 처분" 등 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시정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 시정 전까지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했고,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했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화훼농가 보호를 위해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장례식장에는 신화환만 비치하게 했으나, 2019년 「화훼산업법」을 제정해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화환의 재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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