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PAS) 가능할까…“환자 생명 임의 처분 권리 없다”


의사조력자살(PAS) 가능할까…“환자 생명 임의 처분 권리 없다”

"환자 자기결정권에 자살할 권리 포함 안돼"…PAS는 다른 차원 논의 필요 일명 '조력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의사조력자살(PAS)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가운데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민 70% 이상이 의사조력자살을 '의사조력존엄사'로 인식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조력존엄사가 아닌 '자살'이라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한국정신종양학회 제10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는 '한국의 말기의료결정 관련 제도 변화 및 의사조력자살의 개관' 발표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의 환자의 자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이 그는 "생애말기돌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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