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무단운전사고와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자동차보험 약관 ]무단운전사고와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배해배상책임은 운행자 책임이다. 즉 가해자는 운행자여야 한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위와 같이 운행하는 자이다.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므로 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그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운행자는 운행자 책임을 진다. ‘운행 지배’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무단운전이다. 무단운전과 절취운전은 자동차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절취운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차량을 훔쳐 운전하는 것이고, 무단운전은 친인척,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유자의 승낙없이 운전하는 점에서 다르다. 절취운전의 경우 차량절도범은 훔친 자동차를 되돌려 줄 생각이 없으므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은 단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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