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무죄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고의 살인 인정


법원, 살인 무죄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고의 살인 인정

부인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기각 '여수 금오도 사건' 피해 차량을 인양하는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에 대해 보험금 청구 사건을 맡은 민사 재판부가 고의 살인을 인정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지난 9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17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유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결론에 민사재판이 구속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고의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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