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대법원으로...가입자들 "2심 법원, 삼성-김앤장에 굴복"


'삼성생명 즉시연금' 대법원으로...가입자들 "2심 법원, 삼성-김앤장에 굴복"

약관 명시설명의무 두고 1심·2심 판결 엇갈려 삼성생명 지난달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입자들이 상고하면서 결국 분쟁이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가입자들은 그간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던 법원이 삼성생명 항소심에서는 삼성그룹과 김앤장에 굴복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13일 법원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은 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금소연은 항소심 관련 성명에서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완전히 사실관계를 뒤집는 잘못된 판결이 아니면 재벌 삼성그룹과 김앤장의 로비에 굴복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반면 삼성생명 2심 판결은 삼성과 김앤장의 로비에 굴복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의 핵심쟁점인 보험가입시 약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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