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노인 친 뒤 운전자보험금 2억 타낸 40대 여성 징역 20년


승용차로 노인 친 뒤 운전자보험금 2억 타낸 40대 여성 징역 20년

재판부 “가해 후 합의 쉬운 고령의 피해자 골라 범행” 경찰은 단순 치사 송치…檢, 살인·보험사기 기소 노인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형사합의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이롱환자’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험 사기와 달리, 가해자도 운전자보험에 들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초 경찰이 단순 치사로 송치했던 그를 집중 수사한 검찰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은 지난 8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에서 2020년 9월 11일 오후 운전하던 김 씨는 길을 건너던 A(여·76)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보험금 1억7606만여 원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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