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반려견 차로 깔아뭉개고 나몰라라...뺑소니로 처벌받는다


남의 반려견 차로 깔아뭉개고 나몰라라...뺑소니로 처벌받는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차로 친 뒤 그냥 가버린 차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간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범칙금만 부과해왔으나 '뺑소니'로 처벌이 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5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앞에서 길을 건너던 B씨의 반려견을 차로 치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B씨는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왼쪽 앞뒤 바퀴로 B씨의 강아지를 밟고 지나갔다. 반려견은 사고 이후 동물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직후 B씨는 강아지를 동물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사고 현장 정리는 B씨와 다른 주민들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주차차단기 앞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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