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송년회 선물 사오다가 '쾅'…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직원들 송년회 선물 사오다가 '쾅'…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산재X파일] 연말이 되면 1년 동안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송년회를 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행사 규모나 진행 방식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직원들에게 크고 작은 선물이나 경품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말 송년회에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사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연말, 한 레스토랑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근무날 점심시간쯤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직원들의 송년 선물을 사러 나섰습니다. 선물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A씨의 차량은 눈이 쌓인 차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게 됐고, 마주오던 15t(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A씨가 출장 근무 중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고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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