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피해, 일반화재의 18배… 공제보험 가입률은 24% 불과


전통시장 화재피해, 일반화재의 18배… 공제보험 가입률은 24% 불과

5개 지자체 화재공제 미지원 조례 등 지원근거 마련 권고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화재피해가 일반화재보다 18배나 크지만 공제보험 가입률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8일 경남 창원시 신월동 음식점 화재발생 모습.(창원소방 제공) 27일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 1건당 피해액도 3억 3000만원으로 일반화재의 18배에 달한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975개 중 4만 4777개로 2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예산은 연간 10억원 규모다. 지역별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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