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40만명 돈 벌겠네, 나도 대상?”…실손보험 중복 환급받으세요


“새해 140만명 돈 벌겠네, 나도 대상?”…실손보험 중복 환급받으세요

단체실손 중복 등 중지신청 가능해져 계약당 연평균 36만원 보험료 경감 [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00보험사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00보험사에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다쳐 입원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이 들어온 통장을 본 A씨는 황당했다. 그동안 두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통장에 찍힌 보험금은 청구금액의 50%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왜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 자기부담비율 10%를 뺀 180만원이 아닌 90만원만 지급했을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 한다. 가령, 2016년 1월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A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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