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손해사정사' 사칭 사례에 국회도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 오기형 의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ㆍ사칭 처벌 법적 근거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유리하게 합의해드립니다 #. 골절상을 당한 A씨는 최근 병원 복도에서 명함 하나를 받았다. 자신을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해줄 수 있다”며 대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A씨는 한 커뮤니티에 자신이 제안받은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물으면서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대목이 찝찝하다고 했다. 그러자 “저는 ‘민사 합의금의 30%’을 주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 “미등록 보조인을 조심하시라” 등 댓글들이 달렸다.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며 손해사정인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손해사정사 사칭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회도 법안 정비에 나섰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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