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배기 부모에 '부모급여'...새해 바뀌는 복지제도 / YTN


돌배기 부모에 '부모급여'...새해 바뀌는 복지제도 / YTN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4월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 확대 추진 [앵커] 새해부터 두 돌 이전의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 바뀌는 것들을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출산 후 아기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월 70만 원, 이후 두 돌 될 때까지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르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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