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업무로 태아에 문제 생기면 산재보험 혜택받는다


내달 12일부터 업무로 태아에 문제 생기면 산재보험 혜택받는다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임금채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강손상 태아 영향 미칠 유해인자 규정…임근근로자 보호강화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 신청 가능…문턱 낮춰 이미지투데이 제공 내년(2023) 1월 12일부터 임산부가 업무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돼 태아가 질병이나 사망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나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도 문턱이 낮아진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안을 의결하고,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규정했다. 건강손상자녀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건강손상자녀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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