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부터 세제혜택까지…달라진 보험제도 '주목'


치료비부터 세제혜택까지…달라진 보험제도 '주목'

보험료 등락·중복 실손 확인해야 소비자 보호·실손 누수 방지 집중 보험 계약 이미지.연합뉴스 올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한다. 또 개인이나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달라지는 보험제도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시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보험에서 부담해야한다. 경상환자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과실이 있어도 예년과 같이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리비와 견인비, 친환경차 대차료 지급 기준도 바뀌었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수리 기준에 복원수리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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