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입해준 실손보험, 본인계좌로 환급됩니다[달라지는 보험제도]


회사가 가입해준 실손보험, 본인계좌로 환급됩니다[달라지는 보험제도]

연금계좌 세제혜택 등 달라지는 보험제도 중복가입된 실손보험 중지·재개 가능해져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그래픽=정기현 기자 올해부터 중복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회사(법인)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가입한 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직접 환급해준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라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눠 보상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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