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터 챙기자"…새해 세테크 이렇게[한국경제TV]


"연금부터 챙기자"…새해 세테크 이렇게[한국경제TV]

2023년 연금·소득세 이렇게 바뀐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앵커> 이밖에도 연금 세액공제 규모가 늘고, 직장인들의 소득세도 일부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이민재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이 기자,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올해 뭐부터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기자> 먼저 연금계좌부터 챙겨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에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알려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경우를 보면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아 비대면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관련된 개인연금 펀드를 매수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기서 납입한 금액에 400만원까지는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6.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금리 16.5% 예금이라고 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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