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료 '자동차 두배'라니…배달기사 꼼수 때문?


오토바이 보험료 '자동차 두배'라니…배달기사 꼼수 때문?

올해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수요↑ 가정용 보험료 몇년 전 대비 '껑충' #.정모씨(30는) 지난해 12월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를 장만했다. 그러다 이달, 한 오토바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해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정씨는 “그동안 오토바이 보험 가입 없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처벌 강도가 심해진다고 하니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 같다”며 “지인 얘기를 들으니 요즘 오토바이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보다 비싸다는 데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올해부터 오토바이(이륜차)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라이더(오토바이 운행자) 입장에서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타인의 신체 및 재산 보상)에 꼭 가입해두는 편이 좋다. 단순 출퇴근용이나 레저용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큰 배달용에 비해 손해율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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