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치 제대로 못 잡는다고…11살 아들에 욕하고 폭행한 40대 父


여치 제대로 못 잡는다고…11살 아들에 욕하고 폭행한 40대 父

사건 이후 접근 금지 조치 통보도 어겨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집 안에 들어온 여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며 11살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강원 횡성군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B(11) 군에게 'XX, XXX야 그것도 똑바로 못 잡냐, XX같은 XX야'라고 욕설하면서 B군 의 머리 부위를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집으로 들어온 여치를 B군에게 잡도록 했는데, B 군이 제대로 잡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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