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추세? '깡통전세' 피해 보상 승소하려면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추세? '깡통전세' 피해 보상 승소하려면

건물 권리관계 서류 송부 안 하면 중개사 책임 명백 다만 임차인들 취약한 시세 정보는 고지 의무 없어 법원, 시세를 과하게 부풀려 설명했을 땐 책임 인정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 분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이 "미리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개사 고지 의무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개사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건물 권리관계를 넘어선 정보에 대해선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권리관계 설명은 의무... "채권최고액 전액 위험하다 봐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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