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민 얼어붙은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아파트 자치위 손해배상


법원, 입주민 얼어붙은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아파트 자치위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 판결 아파트 수도관 동파로 흘러넘친 물이 얼어붙어 입주민이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 아파트 계단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중 아파트 1층 우편함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2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 얼음에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가서 아파트 빙판길에서 넘어졌다고 하면서 어깨 등에 대한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은 A씨에게 갈비뼈 골절 등을 설명하고 입원을 권유했다. A씨는 다음날 병원을 방문해 전날 수도관이 파열해서 계단이 얼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고 어깨, 손목, 가슴이 아프다면서 진료 후 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한파가 이어져 이 아파트 세대 중 40가구에서 수도관이 동파되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상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틀어놓았고, 이로 인해 역류한 물이 계...


#손해배상책임 #아파트계단미끄러짐 #입대의책임

원문링크 : 법원, 입주민 얼어붙은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아파트 자치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