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주말도 없어…시스템 개선 필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주말도 없어…시스템 개선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증가하는데 지자체 별 전담공무원은 부족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위해 외부 전문인력 도입 필요하다는 지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에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당 전담공무원수는 50건당 1명이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인력 부족이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유동성 등의 이유로 이 권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 하남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담당 사건 수도 권고기준을 초과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 당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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